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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총정리 최신

by ♧릴리리맘보♧ 2021.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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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합니다.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0년에 고용유지지원금 기준과 비교했을 때 여러가지 달라진 점들이 보이네요.

 

20201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서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세요~!

 

 

고용유지 지원금이란?

회사 사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직원을 줄이거나 직원의 근무시간을 줄여야하는 경우 고용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을 일정수준으로 보전하며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짧은 기간 일을 쉬게 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고용안정을 위한 사회적 보호장치라고 말할수 있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조건

코로나로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2021년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근로자에세 '고용유지보험을 3개월 이상 가입'해주었어야 가능합니다.

 

메츨액 비교 시점에 대해서 변경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1년기준 최신 내용이니 이것으로 참고해주세요~!

 

2020년기준 매출액 비교시점

-2020년 매출액 비교시점(2019년)

직전 3개월대비 매출액

전년동기, 전년 월평균 15%이상 감소

 

변경된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2021년기준 매출액 비교 시점

2021년 매출액 비교시점(2020년, 2019년)

2019년 전체 월평균, 2019년 같은 달 매출액 대비 15%이상 감소

전년동기, 전년 월평균, 직전 3개월

 

2020년에 코로나로인해 어려웠기때문에 2021년에 직전년을 비교하기에 한계가 있죠. 그래서 2019년까지 기준을 확대해주었습니다! 참고!

 

예외규정

2020년도 고용유지 지원금제도에서 헛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파견이나 용역업체 직원들은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2021년에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근로자들이 실제로 일을 하는 사업장에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해져 파견이나 용역 업체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파견근무하는 업체의 사업장 관리번호

-해당 사업장 근무하는 피보험자 명단

 (단, 실제 근무지의 사업장이 고용유지조치 휴업 및 휴직 실시할때 한함)

 

용역 파견고용자들이 많은데 실정에 맞게 잘 변경한거 같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종류

1.유급고용유지 지원금

회사 사정이 어려워 유급으로 직원을 휴직 진행했을 경우 신청할수 있습니다.

 

일반업종의 경우  : 6개월(180일) 지원

특별업종 : 9개월(270일) 지원

특별업종이란?

코로나로 피해가 심각한 여행, 관광숙박, 관광운송, 공항버스,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 국제회의업, 공연업에 해당

 

2.무급휴직지원금

사업장이 어려워 무급으로 직원을 휴직처리했을 경우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1) 유급휴직을 3개월동은 실시할것

2) 유급휴직 3개월 이후 해당 근로자가 받던 평균 급여 50% 수준의 금액을 지원

   (단, 1일 6만 6천원 한도로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위한 준비물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위해서는 사업장은 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아래 해당하면 30일이내 조치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1.국가 및 자치단체장의 명령으로 휴업하는 경우

2.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3.기타 부득이한 경우 3일이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1. '정부 24 홈페이지' - '민원 안내 및 신청'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수수료없이 바로 신청이 가능하며, 10일안에 지원급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회사 관할 지역의 고용복지센터에 방문 후 기업지원팀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

 

교용유지초지기간 이후 1개원간 피고용자 감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고용유지조치기간 내에 신규채용을 진행한 경우

고용유지조치 연속 3년이상 같은 달에 하는 경우

제출된 계획과 다르게 실행하는 경우

고용보험료를 연체한 경우

 

 

 

고용유지원금 지원 수준

 

 

 

고용유지지원금 근로시간 단축 기준변경

고용유지지원금 근로시간 변경 전

3개월간 월평균 근루시간 대비 20% 초과 단축

 

아래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고용유지금 근로시간 변경 후

소정근로시간대비 20%초과 단축

연장근로 반복 빛 정형화된 경우라면 직전 3개월 적용

월평균 근로시간대비 20% 초과 단축 허용(교대근무 제조업)

 

 

소정의 근무시간이란?

사업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무시간

 

 

2020년에 고용유지지원금에서 현실정에 맞지 않았던 부분이 많이 개선된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가 안정화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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