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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야기/재테크

통장에 대한 모든 것

by ♧릴리리맘보♧ 2020.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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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econdwave 두번째파도입니다

우리는 매일 은행을 이용하고 돈을 모으고 싶어하면서, 

정작 은행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듯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은행을 써야하는데 한번쯤은 통장에 대해서 정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최대한 쉽고 간단하지만 핵심들 담아 정리해보겠습니다

 

1.보통예금

-입금과 출금이 자유롭게 할수 있는 통장

-누구나 만들수 있으며 금액이나 기간에 제한없다

-이자가 거의 없다(0%인 은행도 있다)

2.저축예금

-가계저축을 장려하기위해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면서도

보통예금보다 높은 금리가 지급되는 예금(0.2~0.35%)

-저축예금의 가입대상은 1인 1계좌에 한하며, 예치한도는 3,000만원이다.

3. 정기적금

-목돈을 만들 목적으로 가입하는 저축상품으로 적립식 예금이다

-매달 예금을 적립해나가므로 직금이라고 부른다

-만기일에 약정된 이율로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므로 가장 안정적

-은행마다 상품마다 정기적금의 기간은 다르다

 

4.정기예금

-정기예금은 목돈을 불리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매달 적립해나가는 것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목돈을 넣어서 만기에 약정된 금리를 적용받는다

 

5. CMA(Cash Mamagement Account)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금융상품으로 종금사나 증권사에서 발행

-CMA계좌 내에 예치된 자금을 MMF(Money Market Found)나 RP(Repurchase Agreement)에 투자하여 운동한다

-종금사에의 CMA는 예금자보호가 되지만, 증권사의 CMA는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다

(예금자보호의 한도는 1인당 5000만원이다)

-가장 큰 장정은 하루만 돈을 넣어두어도 이자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요새는 은행의 입출금 통장과 동일하게 사용가능해서 많은 사람들이 CMA통장을 사용한다

 

6.비과세종합저축

-이자 소득 및 배당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세금이 없다)

-65세이상의 거주자가 가입이 가능

-독립유공자유자족, 고엽제후유증환자, 장애인, 5.18민주화운동부장사, 국가유공자이자 기초생활수급자등도 가능

-가입기간도 따로 제한이 없으며, 만기이후 뿐아니라 중도해지시에도 비과세혜택이 주어진다

-가입상품은 외화예금, 증서식 정기예금(CD, 표지어음)당좌예금, 기 취급중인 비과세 상품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상품 가능

 

7.저율과세상품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 상품 중 출자금 통장과 예탁금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자금통장의 경우 1000만원까지 누구나 비과세, 배당률에 따라 수익이 생긴다

-출자금 통장을 가입함으로써 농특세를 1.4%만 내도되는 예탁금에 3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보통 적금을 통해 받는 이자에 대한 과세는 15.4%다)

 

8. ISA(Individual Saving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1인 1계좌로서 하나의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영할 수 있고,

자신에게 맞게 포트폴리오 구성할수 있다

-적금, 예금, 펀드 및 보험 등의 금융상품을 한 계좌로 통합 운영하고

발생한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받을 수 있는 만능 통장

-연 2000만원씩 5년간 최대 1억을 예치할 수 있는데, 

근로소득 5000만원 미만은 250만원까지 비과세

근로소득 5000만원이상은 200만원가지 비과세

-만약 비과세 혜택을 받는 거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을때도,

분리과세로 일반 이자소득보다 훨씬 낮은 금액의 세금을 부과한다

-가입자격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뿐 아니라 농어업 종사자포함

(전업주부는 해당사항없음)

-의무가입기간 5년

 

 

세부적인 특징이 모두 다 다르네요

이걸 어떻게 잘 사용할수 있을지는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공부하고나서 드는 생각은 CMA통장은 꼭 활용하자!네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출처 : 5천만원으로 10억 만드는 신혼 3년의 힘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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