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계약1 부동산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지금! 집계약시 반드시 언급하고 넘어가야하는 것! 반드시 체크하자! 요약 : 대법 판례상 배액배상 기준은 '가계약금' 아닌 '약정 계약금' 5억짜리 아파트를 사기로했다. 10%의 계약금 5000만원 중 1000만원은 가계약금으로 오늘 입금하고 4000만원을 내일 입금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밤에 매도인에게 전화가 와서 가계약금의 2배 (배액배상)을 해줄테니 계약을 파기하자는 전화를 받는다. 이런 경우 배액배상에 해당 되는가? 아니다. 1000만원의 가계약금만 준 상태이지만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기 위해서는 계약금 5000만원의 배액 즉, 1억을 주어야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계약금 4000만원을 보냈는데 집주인이 돈을 돌려줄 테니 계약을 파기하자고 합니다. 배액배상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최근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 올라온 글.. 2020. 3.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