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3일부터 정부의 코로나19 장기화를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긴 계도기간을 지나 이제는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한것입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마스크까지 괜찮은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실외를 가리지 않고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마스크 미착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마스크 미착용 관련 과태료 꼼꼼히 알아보기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이되면 처음에는 마스크 착용을 지도받습니다. 이때 바로 이행하게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지도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미이행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마스크 미착용한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손님이 있는 사업장의 시설 운영자나 관리자에게도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손님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첫 위반 때는 150만원, 두번째 적발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손님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를 안내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위반사실이 적발되어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꼭 증거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기저 질환 등으로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들은예외 대상입니다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하는 실내 및 실외 시설
실내 시설 적용대상
- 대중교통 ex 버스,지하철
- 카페 및 식당
- 대형 마트 및 백화점
- 실내 체육시설
- 유흥주점
- 공연장
- 학원
- PC방
- 의료기간 및 약국
-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 종교시설
- 실내 스포츠 경기장
- 콜센터
- 유통물류센터
- 500인이상이 모이는 행사 및 모임
실외 시설 적용 대상
- 집회, 시위장
- 실외 행사장
과태료을 부과하지 않는 마스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 부과하지 않는 마스크 & 과태료 부과하는 마스크
사용 가능한 마스크
보건용, 수술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일반 천, 면, 실크, 나일론 마스크 가능
다음으로 중요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마스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착용하면 안되는 마스크
망사형,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나 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
식당, 마트 직원의 투명 플라스틱 입가리개는 불가
마스크는 꼭 코와 입을 완전히 가려야 하며 일명 입스크,턱스크는 과태료부과 대상이 됩니다.
마스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상황
- 검진‧수술‧치료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무대에서 공연을 할 때 한정해서 마스크 미착용 허용
- 방송 출연 및 촬영 한정
-수어 통역 할 때
-운동선수의 경기 중일 때 한정
-수영장 및 목욕탕 등 물 속에 있을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해당 상황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마스크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할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마스크 미착용관련 과태료 부과 단속 초기에 많은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 13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각 자치구 24시간 마스크 미착용관련 민원을 처리할수 있는 긴급대응팀을 꾸려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목적이 아닌 마스크 착용으로 국민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니 잘 따라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마스크 꼭꼭 잘하고 다녀서 우리 건강도 지키고 호주머니 돈도 지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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