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란
헌법에 따라 근로자의 기본적인 휴식 시간을 보장해주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할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자들을 위한 합법적인 휴식입니다. 열심히 일한 후에 떠나는 꿀맛같은 휴가는 정말 근로자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보물같은 존재입니다. 2003년 이전에는 월차와 연차가 나누어 존재했지만 주40시간제를 도입하면서 부터 연차로 통합되었습니다. 연차 휴가에 관련 법령은 일부 계속적인 수정이 이루어져 2017.11.28 근로 기준법 개정안에는 1년미만의 근무기간을 가진 근로자까지도 연차를 사용할수 있도록 했답니다. 오늘 관련 내용을 모두 모두 정리해서 들고왔답니다.
연차 적용 대상
법에서 연차라는 법령으로 보장한는 근무자는 제한적입니다.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5인이상인 사업장에 근무자인 근로자이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상근직 근로자에 적용된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5인미만인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 주 15시간이하인 시간제 근로자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
연차발생기준
연차는 지난 1년동안 80%이상을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15일의 연차가휴가가 발생한다. 이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3년에상 근속시 1일이 유급 휴가를 추가로 주어야하고, 그 이후 2년마다 1일의 유급 휴가를 줘야한다. 이렇게 근속으로 채울수 있는 연차는 최대 25일이다.
2017.11.28일에 공포되어 2018.5.29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1년차 미만의 연차휴가 보장 내용과 육아 휴직 후 연차 유급휴과 관련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근속연수 1년 미만인 신입사원들은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월 만근시 2월에 연차 1개 발생, 2월 만근시 3월에 연차 1개추가 발생으로 1년 미만기간에 총11개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연차 발생 기준 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
기존 1년간의 법적으로 보장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1년간의 80%이하의 근무라는 연차 발생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연차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를 육아 유직 전 출근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산해서 출근율을 산정하는 것으로 변경해 육아휴직을 다녀온 후에도 법적으로 연차 휴가를 보장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차 휴가는 근로자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상적으로 년단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년단위 관리를 위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수 없으며, 회사는 이를 보장해야 합니다.
연차는 법에서 보장하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1일의 통상임금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연차를 소진하기 위해 근로자들에게 연차 사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연차 수당은 유급휴가를 사용할수 있는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 또는 다음날 급여에 포함시켜 지불할수 있습니다.
이런 법 개정 내용을 보면 예전부터 직장을 다녔던 분들은 어떻게 다녔을까 가끔 그런생각을 합니다. 법에서 보장햊는 우리들의 휴식시간 우리가 잘 챙겨서 즐겨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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