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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야기/주식

주식 양도소득세 최신

by ♧릴리리맘보♧ 2020.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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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늘 주식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말이 나옵니다. 매년 국내 증시에선 연말 개인 투자자들이 종목을 대거 팔았다가 연초에 다시 사들이는 양상이 되풀이 되고있습니다. 이는 대주주요건의 기준이 사업연도 말까지의 주식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기준

 

주식양도소득세

오늘은 주식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을 알기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글에는 아래의 정보가 담겨있습니다.

 

주식양도소득세란?

주식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요건

주식양도소득세 계산해보기

배당금에 대해서 주식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적용될까?

주식양도소득세 절세전략

2023년 변화하는 주식양도소득세

 

내용을 정말 알차고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세요.

 

 

 

대주주기준
주식양도소득세 기준일

주식양도소득세란

주식양도소득세는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뜻합니다. 주식양도소득세는 소유주식의 비율 및 시가총액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대주주기준에 부합할 시에 세금을 부과하며,  주식을 사고 파는데 있어서 이익분에 대해서 과세가 되지만, 손해를 보는 경우에 과세되지 않습니다.

주식양도소득세 코스닥
코스피

주식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요건

주식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주주 요건에 부합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10월 22일에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기준을 한종목 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하락하겠다고 발표해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주주의 요건이 바뀔경우 8만861명이 과세대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반발이 엄청났습니다. 

 

현행법상 대주주의 기준은 가족합산제를 채택하고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말이냐면 직계존속,직계비존속 및 배우자가 보유하고있는 주식을 합산해서 10억을 초과하면 대주주의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뜻입니다. 

 

1년미만 보유시 30%  주식양도세 적용

코스피, 코스닥 장내거래, 장외거래 모두 해당

코스피

  코스피 대주주 요건 
소유 주식 비율  1%이상
소유 주식 총액 소유주식 총액 10억이상

코스피 종목은 소유주식 비율이 1%이상 가지고 있거나, 시가총액기준으로 10억이상 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코스닥

  코스닥 대주주 요건
소유 주식 비율 2%이상
소유 주식 총액 소유주식 총액 10억원이상

코스피의 경우 소유주식 비율이 2%이상이거나, 시가총액기준으로 10억이상 그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대주주가 됩니다. AND가 아닌 OR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10억
3억

주식양도소득세 계산해보기 

 

주식양도소득세 : 22%

기본공제금액 : 원화 250만원

양도소득세 신고 :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에 국세청에 납부

 

수익금에 대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주식거래로 수익이 없다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ex) 주식거래수익금 1000만원

 

주식거래수익금 1000만원 - 기본공제금액 250만원 = 750만원 

 

750만원에 대해서만 주식양도소득세 부과

750만원 X 0.22%  = 165만원 

주식양도소득세 3억
주식양도소득세 10억

배당금에 대해서는 주식양도소득세가 어떻게 적용될까?

연금을 대비해서 배당주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연간 2천만원이하 배당금을 받을 때 자동적으로 15.4%(배당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의 배당세를 제하고 지급되기때문에 따로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따로 신경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1.대주주요건을 충족시키지 않기

대주주요건은 사업연도 영업일 말일의 주식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12월에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는것입니다. 대주주 시가총액 요건이 사업연도 종료일 딱 하루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날 보유액을 10억원 미만으로 낮추면 대주주 요건을 피할수 있습니다. 

 

사업일 말일을 기준으로 딱 맞추어 매도하기 보다는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여유있게 매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2.주식거래수익금 줄이기

주식거래를 하다보면 투자한 모든 종목에서 수익이 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1년간 양도 차익과 차손을 통산에서 양도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주식수익금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만큼만 현재 손실중인 종목을 매도해 주식거래수익금을 250만원으로 맞춘다면 주식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모두 통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국내주식에서 만약 300만원의 수익을 냈다면, 해외주식 중 손실을 보고있는 종목에서 50만원만큼 차손을 실현하면 됩니다. 어차피 매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며 12월 말일전에 매도해서 주식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을 택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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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변화되는 주식양도소득세

1.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확대 적용

지금까지 개인투자자들이 상장주식 및 국내 주식형 펀드를 거래할 때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지만, 2023년부터 연간 5천만원이상의 양도차익을 내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양소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5천만원이상의 양도차익을 내는 경우 20~25%의 과세가 부여되고, 5000만원이하시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2. 증권거래세 인하

2023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 적용이라는 채찍과는 반대로 증권거래세 인하라는 당근도 있습니다.  2023년에는 상장주식에 대해서 0.15%,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0.35%로 증권거래세를 인하할 예정입니다. 증권거래세를 인하해서 금융투자 소득을 증진시키려는 의도도 있어보입니다. 

 

3.소득세 최고세율 42% → 45%로 증가

소득세의 최고 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됩니다.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제외하고 과세 표준이 10억원을 초과하게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요, 소득세인상의 대상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종합소득, 부동산 양도소득 모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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