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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by ♧릴리리맘보♧ 202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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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로 인해 택배 물량이 급증하면서 택배기사분들의 과로사가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택배기사분들의 과로사 뿐 아니라 택배기사분들의 실정을 알리는 유서를 쓰고 자살하신분까지. 그로인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택배기사분들의 과로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인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늘 12일 택배기사 과로방지 관련 대책을 일부 수립했습니다.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 발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원래 오늘 논의는 택배기사 과로방지대책으로 택배비 인상이 그 주된 논의 주제였으나, 택배비 인상이 불러올 여러가지 파급력을 생각해 내년으로 미루기로 합의했습니다.  하루 택배 업무시간을 제한하고, 택배기사의 주  5일제를 시행하는 쪽으로 유도하기로했습니다.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 발표

 

이렇듯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이 권고수준에 그치게 되면서, 정부가 정한대로 일정 시간, 주 5일이상의 근무를 하는 택배기사들의 소득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어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왜냐면 택배기사는 법적 신분으로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특구고용직종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즉, 사진이 한만큼 받아가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논의에는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가 함께 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택배사별로 자동화 설비가 있는지 유무를 확인하고 택배기사들의 평균 배송 거리등을 확인해 하루 최대 작업 시간을 먼저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택배기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분류 작업, 집화, 배송의 업무를 총합해서 하루 근무시간을 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해댕 택배기사에게 할당된 물량이 많게 되면 물량을 줄이거나, 배송구역을 조정할수 있도록 택배회사에게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택배기사 과로방지 근무

관련해서 CJ대한통운은 이미 '초과물량 공유제'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송 초과 물량이 발생하면 이를 다른 택배 기사와 공유하는 방식인데요, 이와 비슷한 제도가 다른 택배사에서도 시행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간 택배기사가 밤 10시이후 심야배송을 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식품 등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생물 제품'에 한해 심야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일반 공산품은 밤 10시를 기준으로 지연배송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택배기사 표준계약서에 지연 배송을 이유로 택배기사 계약 갱신 거절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택배 노사 협의를 통해 택배기사들의 주 5일제를 도입할수 있도록 권고했습니다. 현재 택배기사는 일요일과 공휴일에만 휴식하는 주 6일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 수립

 

또한 정부는  많은 택배기사를 고통으로 몰이넣은 이유를 저렴한 배송료로 꼽았습니다. 택배사가 증가함에 따라 그간 가격 경쟁이 심화되었습니다. 최근 20년간 택배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으며 택배기사가 일정 수준의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배송을 할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2002년 3,265원이었던 택배 가격이 2010년에는 2,505원, 현재는 2200원까지 떨어진 상황이입니다. 이중 택배기사가 가져가는 배송 수수료는 단 800원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택배기사의 업무중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분류작업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택배사와 택배기사간의 입장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랜시간 동안의 논의가 이루어 질것으로 예상됩니다. 택배기사는 1일 평균 작업시간 12시간  10분 중에 3~4시간이 분류작업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택배 건당 수수료를 받는 택배기사 입장에서 단순 분류는 수수료를 받을 택배를 받기위해 택배사를 위해 해야하는 공짜 노동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택배사는 분류업무가 배송업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며, 배송수수료에 분류업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해 오랜 논의가 필요할것으로 생각됩니다.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보호

하지만 정부가 오늘 내놓은 방안은 권고에 그친다는 것이 많은 아쉬움을 남깁니다. 권고만으로 개선될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벌금제를 도입해서 확실하고 체계적으로 택배기사님들의 실정을 개선해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택배를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택배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집으로 달려가지만, 택배기사님들의 노고를 생각하면 지연배송은 얼마든지 참을수 있습니다. 우리부터도 택배를 너무 제촉하지 않고 조금만 더 서로를 배려하는 좋은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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